🔍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! 폐업 후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
"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"
네,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가능합니다!
폐업 후 아무런 지원 없이 막막했다면, 이 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✅ 자영업자 실업급여란?
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,
폐업 후 **실업급여(구직급여)**를 받을 수 있어요.
이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
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📌 신청 조건
조건 항목내용
고용보험 가입 |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 |
폐업 여부 | 실질적 폐업이 확인되어야 함 (사업자등록 말소 등) |
근로 의사 |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|
비자발적 사유 | 경영 악화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함 |
신청 기한 |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|
❗단순한 개인 사정(지겨워서, 힘들어서 등)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- 폐업 신고
- 사업자등록증 말소(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)
-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→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
- 폐업 증빙자료 제출
- 세무서 폐업사실증명원, 부가세 신고자료 등
- 수급자격 인정 심사
- 고용센터에서 사유와 자료 검토
- 구직활동 및 교육 수강
-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,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이수
💰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
연령지급 기간지급 금액
50세 미만 | 최대 120일~210일 | 평균 소득의 60% |
50세 이상 | 최대 270일 | 평균 소득의 60% |
※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, 소득,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
※ 1일 최소 77,120원 (2025년 기준)
🔔 꼭 알아두세요!
-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다른 사업 시작 불가
- 교육이나 면접 불참 시 수급 중단 가능
- 고의 폐업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음
✅ 정리 요약
✔️ 자영업자 고용보험 12개월 이상 가입
✔️ 폐업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
✔️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수급 가능
✔️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조건 충족해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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