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
🔹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원칙
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하지만 아래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‘자발적 퇴사’ 사유 예시
-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
▶ 회사가 월급을 몇 달째 주지 않는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. -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
▶ 이사하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해버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. - 가족 간호·육아로 인한 퇴사
▶ 부모나 자녀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 인정. - 괴롭힘, 성희롱, 직장 내 차별
▶ 증빙이 가능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. - 건강상 문제로 퇴사한 경우
▶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증명해야 함.
🔹 실업급여 신청 방법
-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등록
-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 자격 인정 신청
- 구직활동 보고 후 일정 기간마다 실업급여 지급
📌 단, 퇴사 사유 증빙자료 제출 필수!
(급여명세서, 진단서, 진술서, 녹취록 등)
🔹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
연령/경력지급일수1일 지급액
50세 미만 / 10년 미만 | 최대 120일 | 평균임금의 60% (최저 77,000원~최고 77,000원 내외) |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/ 10년 이상 | 최대 270일 | 동일 |
※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🔹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!
- “그냥 쉬고 싶어서 나왔어요” → ❌
- “직장 분위기 안 맞아서…” → ❌
- “사업 준비하려고요” → ❌ (단, 구직활동 병행 시 예외 일부 있음)
✅ 마무리 TIP
자발적 퇴사자도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고 증빙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무턱대고 포기하지 마시고,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!
정보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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