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
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“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”라고 묻습니다.
정답은 **‘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’**입니다.
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, 폐업 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, 유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
-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
재취업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그런데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폐업했을 경우는 근로자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
일반 실업급여와는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.
-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! (단, 조건 충족 시)
자영업자도 **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**에 가입한 경우,
폐업 시 **실업급여(자영업자 구직급여)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비자발적인 폐업일 것 (예: 적자 누적, 자연재해 등)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(워크넷 구직 등록 등)
-일반적으로는 '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'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
하지만, 폐업 후 일반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,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폐업 실업급여 신청 방법 (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
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여부 확인
- 👉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work24.go.kr/
- 폐업신고 후 관련 서류 제출
-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증명원
- 손익계산서 및 매출감소 입증자료 등
- 고용센터 방문 혹은 워크넷 등록 후 구직활동 계획 제출
- 수급 자격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
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
지급 금액은 가입기간 및 폐업 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받기 위한 주의사항
- 임의로 사업을 접었을 경우(예: 개인 사정, 여행 등)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일반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.
- 하지만 폐업 후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이후 근로자 자격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최근 변화된 제도: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
2025년부터 소규모 자영업자, 플랫폼 노동자 등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보다 쉬워졌습니다.
월 납입 보험료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
예비 폐업 예정자 혹은 자영업자라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세요.
결론 및 체크포인트
자격 |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자 |
사유 | 비자발적 폐업 |
신청 | 고용센터 방문 + 구직 등록 |
주의 | 일반 자영업자는 해당 안 됨 (단, 근로 전환 시 가능) |

폐업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!
사업을 접었다고 끝은 아닙니다.
폐업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해
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간과 재정적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
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보세요.
정부의 지원 제도는 받을 수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

※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24 에서 알아서 입금 해주지 않아요
꼭 신청하세요
폐업하고 실업급여 받았어요
두드려야 열립니다
🌞 감사합니다~댓글까지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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